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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ㆍ세외수입 소식

임대료를 인하해주신 건물주분들, 재산세 감면 7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 세정과
  • 작성자 : 송은숙(031-828-2722)
  • 등록일 : 2020-04-01
  • 조회 : 5059
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금 감면 안내

■ 지방세(재산세) 감면 안내
○ 대 상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소상공인(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은 제외한다)에게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020년 1월~6월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
   ☞소상공인의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기업 (단, 주된 사업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 별첨

○ 감면세목 : 건축물분 재산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면적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 면 율 : 2020년 1월~6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 100]  ※ 소수점 이하 절사, 최대 50%를 한도
○ 감면세액 : 건축물분 재산세 × 감면율
○ 신청기한 : 2020. 7. 1.까지
○ 신청방법 : 방문(의정부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팩스(031-828-2709), 이메일(anna3291@korea.kr)로 신청.
○ 제출서류 : 1. 지방세 감면신청서(별첨1), 납세자 신분증 사본
                     2. 당초 임대차 계약서
                     3. 임대료 할인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4.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임차인의 2019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증명원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일 경우 제외)
                     6. 임차인의 2019년 12월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일 경우 제외)

※  4번에서 6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  지방세 감면신청서 양식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열린민원=>지방세민원=>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전화 : 의정부시청 세정과 ☎ 031-828-2721~2724

■ 국세(소득세, 법인세) 감면 안내
○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 세액 공제함.
○ 문의전화 : 국세청 대표전화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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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보연
  • 세정과
  • 031-82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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