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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31-828-4503
- 등록일 : 2024-11-19
- 조회 : 105
경기도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한 공중 안전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자보수 공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4. 11. 8. ~ 12. 4.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 중 안전문제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곳
- 피해자 및 피해자등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공용부분(건축인허가 필요공사 제외)
○ 총사업비: 최대 2,000만원 × 5곳 내외
○ 지원방식: 신청 접수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선정 →피해자가 선공사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정산 및 피해자 공사비 지급
○ 선정방법: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 후 계획 및 피해자 공사비 지급 적정성 검토
○ 신청서류: 공사계획, 견적서, 건축주 동의서 등 ※붙임 참조
○ 제출방법: 의정부시청 주택과(공동주택), 건축과(공동주택 외 건물) 방문제출
○ 문 의: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1-828-4503), 건축과 건축안전센터(☎031-828-4593),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 접수기간: '24. 11. 8. ~ 12. 4.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 중 안전문제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곳
- 피해자 및 피해자등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공용부분(건축인허가 필요공사 제외)
○ 총사업비: 최대 2,000만원 × 5곳 내외
○ 지원방식: 신청 접수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선정 →피해자가 선공사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정산 및 피해자 공사비 지급
○ 선정방법: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 후 계획 및 피해자 공사비 지급 적정성 검토
○ 신청서류: 공사계획, 견적서, 건축주 동의서 등 ※붙임 참조
○ 제출방법: 의정부시청 주택과(공동주택), 건축과(공동주택 외 건물) 방문제출
○ 문 의: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1-828-4503), 건축과 건축안전센터(☎031-828-4593),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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