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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2024 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 안내

  •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31-828-4503
  • 등록일 : 2024-06-26
  • 조회 : 218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 배려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착한아파트」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24. 7. 1.. ~ 8. 2.
    ○ 신청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1개 단지가 모범상생관리단지, 착한아파트 중복 신청 불가.
    ○ 평가기간: ~ '24. 6. 30. (과거실적포함)
    ○ 인센티브 및 포상내용
      ▶ 경기도지사 인증동판 수여 및 유공 민간인 표창
    ○ 제출방법: 의정부시청 주택과 방문제출
    ○ 문    의: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1-82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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