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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윤여진(031-828-4146)
  • 등록일 : 2020-12-31
  • 조회 : 517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3.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되는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작 있는 경우에는 기준 적용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5.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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