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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 안내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전화번호 : 031-828-4034
- 등록일 : 2025-09-03
- 조회 : 191
의정부시에서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1차 미신청자
※1차 수령자는 2차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요건 검증 후 적합자에 한하여 지급
2. 신청기간: 2025. 9. 8.(월) ~ 10. 17.(금)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
4.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일반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월 5만 원
◦청년농어민(50세미만): 월 15만원
- 40세 미만 : 1985. 1. 1.이후 출생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제외 (단,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가능)
- 40세 이상~50세 미만 :1975. 1. 1.~1984. 12. 31. 출생자 중 2015. 1. 1. 이후 경영체 등록자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 월 15만원
- 전입 기준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 경영체 등록: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영체 등록자
* 전입 기준일과 경영체 등록이 모두 충족시 지급
* 귀어농 이전에 경영체를 먼저 등록한 경우 미지급
◦환경농어민(친환경농축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월 15만원
5. 지급요건
◦거주기간: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아니함
◦영농기간: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영농·영어활동 종사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기준: 농어업외 소득 3천7백만 원 미만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 농어민교육 참여 연 2회 이상 등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6.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5~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12월)
7. 문의: 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농업과(031-828-4034)
<주의사항>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2차 최종 유효기한 :‘26.6.30.)간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되고,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1차 미신청자
※1차 수령자는 2차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요건 검증 후 적합자에 한하여 지급
2. 신청기간: 2025. 9. 8.(월) ~ 10. 17.(금)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
4.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일반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월 5만 원
◦청년농어민(50세미만): 월 15만원
- 40세 미만 : 1985. 1. 1.이후 출생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제외 (단,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가능)
- 40세 이상~50세 미만 :1975. 1. 1.~1984. 12. 31. 출생자 중 2015. 1. 1. 이후 경영체 등록자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 월 15만원
- 전입 기준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 경영체 등록: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영체 등록자
* 전입 기준일과 경영체 등록이 모두 충족시 지급
* 귀어농 이전에 경영체를 먼저 등록한 경우 미지급
◦환경농어민(친환경농축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월 15만원
5. 지급요건
◦거주기간: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아니함
◦영농기간: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영농·영어활동 종사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기준: 농어업외 소득 3천7백만 원 미만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 농어민교육 참여 연 2회 이상 등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6.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5~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12월)
7. 문의: 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농업과(031-828-4034)
<주의사항>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2차 최종 유효기한 :‘26.6.30.)간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되고,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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