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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작성자 : 전은수(031-828-4982)
  • 등록일 : 2021-09-08
  • 조회 : 1483
의정부시 입영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예정인 의정부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의정부시에서 마련한 지원금

○ [신청 접수일] 2021. 9. 9.부터

○ [지급대상]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예정인 의정부시민
     1) 장교, 부사관,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2) 신청일 기준 현재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 전까지
     * 입영 후 신청 불가

○ [지 원 액]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10만 원(최초 1회)
     ‣ (지급기한) 신청 후 8일 이내
      * 경기지역화폐 앱 미가입자로 신규 카드 발송 시 배송 기간은 지급기한에서 제외(일반우편, 10일)
     ‣ (사용기간) 승인일로부터 24개월(사용기간 이후 미사용 잔액은 회수)
     ‣ (사용처)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 [신청주체]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계혈족, 배우자, 세대주, 성인인 형제자매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입영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리인은 입영자와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 제출(예,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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