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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

  • 담당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31-828-8613
  • 등록일 : 2019-03-22
  • 조회 : 5160
2019년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의정부시청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19. 3. 4일. 00:00 ~ 2020. 3. 3일. 24:00
* 과거사고 : 사고일기준 3년이내 청구가능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구 동부화재)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1,2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애(3%~100%) : 최고 1,200만원
○ 자전거상해위로금 : 진단 4주 10만원, 진단 5주 : 20만원, 진단 6주 : 30만원                진단 7주 40만원, 진단 8주이상 : 50만원
○ 자전거상해입원비 : 20만원(4주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한 경우)
○ 자전거사고 벌금 : 최고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1인당 최고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서류 및 제출방법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DB손해보험 : 02-475-8115
   -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1팀  : 031-828-8613(담당자 변영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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