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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오윤재(031-870-6605)
- 등록일 : 2022-07-06
- 조회 : 17929
22.6.24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22.7.11.부터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22.7.11 이후 격리통지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소득기준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생활비지급 관련문의는 등록주소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22.7.11 이후 격리통지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소득기준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생활비지급 관련문의는 등록주소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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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 보건관리과
- 031-870-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