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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4종 이수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870-6024
- 등록일 : 2025-10-17
- 조회 : 63
1. 「아동복지법」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른 의료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수료 후 그 결과를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메일) zhd2541@korea.kr, (팩스) 031-870-6009
- 문의사항: 의정부시보건소 의약관리팀 (☎031-870-6024)
2.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교육 미 이수 시 해당 기관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이수 후 결과를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9월 중 발송된 우편물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에 대한 잘못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는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전 직원]) 이며,
간호조무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정정안내드립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붙임 2025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1부. 끝.
교육수료 후 그 결과를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메일) zhd2541@korea.kr, (팩스) 031-870-6009
- 문의사항: 의정부시보건소 의약관리팀 (☎031-870-6024)
2.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교육 미 이수 시 해당 기관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이수 후 결과를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9월 중 발송된 우편물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에 대한 잘못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는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전 직원]) 이며,
간호조무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정정안내드립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붙임 2025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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