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870-6025
- 등록일 : 2025-05-26
- 조회 : 15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안내]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기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 근거: 「의료기기법」 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
3. 교육 대상자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가.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나.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교육 방법
가. 방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원 온라인 접속(https://www.kmdia-cpedu.or.kr) 후 강의 수강
나. 교육비: 수강료 60,000원(부가서 별도)
5. 교육 이수: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부칙 제3조(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6. 교육이수 후 서류 제출: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정부시보건소 의약관리팀에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7. 교육 관련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070-7725-8721)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기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 근거: 「의료기기법」 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
3. 교육 대상자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가.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나.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교육 방법
가. 방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원 온라인 접속(https://www.kmdia-cpedu.or.kr) 후 강의 수강
나. 교육비: 수강료 60,000원(부가서 별도)
5. 교육 이수: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부칙 제3조(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6. 교육이수 후 서류 제출: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정부시보건소 의약관리팀에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7. 교육 관련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070-7725-8721)
- 첨부 파일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031-87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