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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870-6025
  • 등록일 : 2025-03-14
  • 조회 : 202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입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1회만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2. 선임교육 수료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3월10일 선임교육을 수료한 경우 2028년 한 해 동안 보수교육 수료

3.. 의사, 방사선사, 치과의사의 [면허 종별]에 따른  교육기관이 다르므로 [붙임-안내문]의 교육기관을 확인 후 교육 수료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사, 방사선사] `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보수교육 안내문
        2. [치과의사] `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보수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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