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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트륨 및 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안내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1-828-2932
- 등록일 : 2024-10-21
- 조회 : 149
나트륨 및 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사항(식약처 고시 제2024-63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하고,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함
○ 주요 개정 사항
-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하고,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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