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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대상자 모집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1-870-6075
  • 등록일 : 2024-01-02
  • 조회 : 1151
2024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게시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미리 전화로 방문날짜와 시간 알려주신 후 보건소 내소 바랍니다. ★


※ 1월 중 병원에서 빈혈검사 및 키, 체중 측정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검사 결과지 제출로 검사 대체 가능 (단, 임신부는 키, 체중 재측정)


※ 매월 1회 영양교육 참석은 의무입니다.
  - 보건소 내소 또는 온라인 교육 (교육방법은 전월 공지)
  - 대상자 선정 후 2월 중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교육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대상자 선정이 완료됩니다.


※ 중복수혜불가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중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영유아는 해당 없음)


□ 접수일시 : 2024. 1. 16.(화) ~ 2024. 1. 26.(금)
  - 접수기간 이후 접수건은 대상자 선정 불가능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임신부, 출산수유부, 65개월 이하 영유아(2024년 3월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초과 시 신청 불가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ui4u.go.kr/health/contents.do?mId=0311000000 참고)
   -의정부시 거주자
    ※ 1가구당 1인을 지원함


□ 접수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의정부시 보건소만 접수 가능 (범골로 131, 의정부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방문일시 연락 후 방문 바람.
  - 보건소 접수 가능 시간 : 오전 9시 30분 ~ 11시 / 오후 2시 ~ 5시


※ 가정에서 신청서 인쇄하여 작성 후 접수하시는 경우
  - 해당되는 유형의 신청서 첨부파일 출력 후 작성해 주세요.
     (영아 : 0 ~ 12개월 / 유아 : 만1세 ~ 만 6세 미만/ 임신출산수유부)

  - 모든 신청서류는 꼼꼼히 읽어보신 후 작성바랍니다.
    (작성 중 모르는 내용은 빈칸으로 제출 / 오기재 시 재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전산 조회 가능.
  -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자격득실확인서 X)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당 건강보험증이 2종 이상 또는 사실혼인 경우 : 각각의 납입증명서 제출
     ※군인: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해당자별 추가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사본 (임신부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가구, 한부모가족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한부모 증명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달 월급명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함)


□ 주요내용: 영양교육(월 1회 필수),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상담


□ 해당 영양플러스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탈락 될 수 있습니다.(선착순 선정X)


□ 대상자 결과: 1월 31일 수요일 문자통보 예정 (일정 변동 가능)


□ 사업설명회(신규 대상자 필수 교육): 2월 7일 수요일 예정 (일정 변동 가능)


□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870-6075)


★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 신규 접수 기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분 후 재통화 부탁드립니다.
  - 점심시간(12시-1시)에는 통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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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031-87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