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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자 : 이나리(031-870-6072)
  • 등록일 : 2020-11-11
  • 조회 : 3947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출생일에 따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고, 대상에 해당 되시면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산후조리비 신청 바랍니다.


* 출생일에 따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적용 : 2020.11.12.부터

* 문의: 보건소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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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 보건관리과
  • 031-870-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