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1-870-6072
- 등록일 : 2020-11-11
- 조회 : 472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출생일에 따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고, 대상에 해당 되시면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산후조리비 신청 바랍니다.
* 출생일에 따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적용 : 2020.11.12.부터
* 문의: 보건소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출생일에 따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고, 대상에 해당 되시면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산후조리비 신청 바랍니다.
* 출생일에 따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적용 : 2020.11.12.부터
* 문의: 보건소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031-87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