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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잠복결핵양성자 안내사항

  •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김현정(031-828-4557)
  • 등록일 : 2017-07-13
  • 조회 : 1773
검진결과 양성은 결핵환자가 아니라 보균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염되지 않으며,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근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미리 치료를 받게되면 90%까지 결핵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붙임파일 확인)

1. 검진결과는 검진동의서에 기재한 핸드폰 번호를 통해 문자로 통보됩니다.(7월 중순 이후)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3.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1) 예방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2) 예방치료를 원할 경우( ⇨ 3~9개월 결핵약 복용/의사진료 후 결정)
      ① 보건소 방문하여 『치료의뢰서』를 발급받는다.
         ※ 발급기간 : 8.1~10.31까지(보건소 결핵실로 신분증 지참 직접방문)***동부지소 불가****
      ② 의뢰서를 가지고 *치료참여의료기관으로 가서 예방치료를 받는다.
《 *관내 치료참여의료기관 :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감염내과) 》


※ 검진결과 양성자는 1,500~2,000명(총검진인원의 30%)가량 예상되며, 지정기간 외
   문의 및 방문시 실시간 응대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지정기간 외 문의 및 방문시 타 검진일정에(의료기관,,병역판정자, 교직원등)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반드시 발급기간에 문의 및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의정부시보건소 031)828-4557, 828-4678, 828-4797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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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 보건관리과
  • 031-870-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