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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1-828-2924
- 등록일 : 2020-08-30
- 조회 : 917
□ 적용 기간 : 2020년 8. 30. 0시 ∼ 9. 6. 24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 (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상세(핵심방역수칙) 내용은 첨부된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 (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상세(핵심방역수칙) 내용은 첨부된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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