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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연명의료중단 항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절차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 보건소 또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로 분류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기관명주소전화번호
의정부시 보건소 의정부시 범골로 131, 1층 진료실 031-870-6047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3889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의정부시 금오로 64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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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정책과 진료지원팀
  • 031-870-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