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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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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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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결과확인

진단결과확인

근거

  • 식품위생법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관한 건강진단규칙

대상별 항목 및 횟수

성병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선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선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HIV검사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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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건강진단의 대상,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안내한 표입니다.
대상건강진단항목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1회/년
폐결핵
파라티푸스(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준비물

사진과 주민번호13자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등본)

처리기간

5일(주말·공휴일 제외)

수수료

3,000원(수입증지 수수료)

처리절차

  1. 접수(민원실)

  2. X-선실(영상의학실)

  3. 진단검사실

  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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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임
  • 보건관리과
  • 031-870-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