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건강진단
- 진단결과확인
진단결과확인
근거
- 식품위생법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관한 건강진단규칙
대상별 항목 및 횟수
성병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선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 건강진단항목 | 횟수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 1회/년 |
폐결핵 |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
준비물
사진과 주민번호13자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등본)
처리기간
5일(주말·공휴일 제외)
수수료
3,000원(수입증지 수수료)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X-선실(영상의학실)
-
진단검사실
-
발급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조민진
- 보건관리과
- 031-870-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