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건강진단
- 진단결과확인
진단결과확인
근거
- 식품위생법 제26조, 전염예방법 제8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관한 건강진단규칙
대상별 항목 및 횟수
성병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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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건강진단대상자 | 건강진단항목별 횟수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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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병 검사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가 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다방의 여자종업원 | 1회/6월 | 1회/6월 | 1회/6월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원 | 1회/3월 | 1회/6월 | 1회/1월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특수업태부 | 1회/3월 | 1회/6월 | 1회/1주 |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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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건강진단항목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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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 1회/년 |
폐결핵 |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처리기간
5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3,000원(수입증지 수수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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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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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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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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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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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순
- 보건관리과
- 031-870-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