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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자 : 김소윤(031-850-5884)
- 등록일 : 2017-10-31
- 조회 : 494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산모 및 장애인신생아, 미혼모 산모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포기시 지원가능)
지원내용 : 출산후 3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문의 : 828-4542/4545
※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산모 및 장애인신생아, 미혼모 산모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포기시 지원가능)
지원내용 : 출산후 3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문의 : 828-4542/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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