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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문화도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의정부시는 <시민이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란 비전으로
‘시민 뜻으로 만들어 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한 문화도시 계획 수립을 통해
2021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2022년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향해 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미션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 (역할 + 콘텐츠 + 이웃 + 공간 + 시스템)
  • 비전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 목표
    시민과 행정의 파트너쉽으로, 47만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
  • 추진전략
    신뢰를 바탕으로 진화하는 거버넌스, 시민스스로47만의 문화실험, 경기북부 문화관문도시 재도약
  • 추진과제
    • 스스로 성장하는 문화시민
    • 시민 뜻대로 문화자치
    • 시민의 힘으로 문화실험
    • 시민을 연결하는 문화거점
    • 과거의 기억을 잇는 문화재생
    • 기억의 확신을 위한 문화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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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 031-828-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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