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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문화도시
의정부 문화도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의정부시는 <머물고 싶은 나의 도시 의정부>란 미션 하에
5개년(2023년 ~ 2027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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