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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문화도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의정부시는 <시민이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란 비전으로
‘시민 뜻으로 만들어 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한 문화도시 계획 수립을 통해
2021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2022년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향해 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의정부시는 <시민이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란 비전으로
‘시민 뜻으로 만들어 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한 문화도시 계획 수립을 통해
2021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2022년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향해 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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