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축 : 100㎡ 초과 / 증축, 재축, 개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 높이 3m 초과의 증축)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신축 : 100㎡ 미만인 건축물 / 증축, 재축, 개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 / 높이 3m 미만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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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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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세움터(http://cloud.eais.go.kr/jongno/) |
처리기간 | 7일 이내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교부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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