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지센터
-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 등록신고 민원안내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
송산3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신곡) 및 허가지원2팀(송산) |
처리기간 |
3일 이내 |
수수료 |
20,000원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
근거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 |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운로드)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다운로드)
- 신분증,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다른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정부 소방서에서 발급)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소방안전교육이수증
|
유의사항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청소년실 있는 경우) (다운로드)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22,5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
송산3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신곡) 및 허가지원2팀(송산) |
처리기간 |
3일 이내 |
수수료 |
5,000원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
근거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
공통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다운로드)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다운로드)
- 신분증,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기존 등록증 원본(분실시 불실사유서 작성)
- 위임시: 위임장, 위임자(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다중업소 일련번호 포함)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소재지변경, 시설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정부 소방서에서 발급)
-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유의사항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청소년실 있는 경우) (다운로드)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22,5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여부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허가지원과 허가지원2팀
- 031-870-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