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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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설치되는 주민대표기구로, 지역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자치계획을 결정합니다.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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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등의 주민자치 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개선 건의 및 협의 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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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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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장이 정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공개모집 및 기관·단체 추천의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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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하고 싶은 위원은 상기 선정 과정을 거쳐 다시 위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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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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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는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분과는 주민자치회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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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하는 주민공론장으로의 기능을 하며, 연 1회 이상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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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며, 주민총회를 거쳐 최종 자치계획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치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