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대상
- 허가대상
- 농업 및 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국방·군사시설, 농림·어업용, 재해 등 대비용, 비상급수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농업 및 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신고, 변경, 준공,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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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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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이내(종료: 5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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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검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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