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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지하수 개발 대상

  • 허가대상
    • 농업 및 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국방·군사시설, 농림·어업용, 재해 등 대비용, 비상급수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농업 및 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신고, 변경, 준공, 종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검토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흥선동 허가안전과 안전관리팀
처리기간 7일 이내(종료: 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지하수개발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신고시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다운로드)
    •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 토지사용·수익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원상복구계획서 1부
  • 변경시
    •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다운로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준공시
    •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별지 제13호 서식](다운로드)
    •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 종료시
    •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다운로드)
    • 원상복구계획서
검토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타 법률에 의한 규제사항 확인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하수의 채수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 고갈, 지반 침하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오염 및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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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민재
  • 허가안전과
  • 031-870-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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