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건축물
- 신축: 100㎡ 미만인 건축물
- 증축, 재축, 개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
- 높이 3m 미만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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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접수처,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
접수처 |
세움터(http://cloud.eais.go.kr/jongno/) |
처리기간 |
연면적에 따라 5일 |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4천원 ~ 9천4백원(「의정부시 건축조례」) (다운로드) |
검토사항 |
신청사항과 합치여부 사무소 적정여부 및 등록거부사유 해당 여부(건축사법 제24조)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협의 → 신고필증 → 관인날인 → 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신고필증 교부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구비서류 |
-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함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입면도·단면도
- 나. 「건축법」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다.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건축법」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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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
- 031-870-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