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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민원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축 : 6층 이하로서 100㎡ 초과 2,000㎡ 이하인 건축물/ 증축, 재축, 개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 높이 3m 초과의 증축)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신축 : 100㎡ 미만인 건축물 / 증축, 재축, 개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 / 높이 3m 미만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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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접수처,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접수처 세움터(http://cloud.eais.go.kr/jongno/)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교부
근거법규 · 「건축법」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구비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설계·도급계약서
  •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선임계
  •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증서(설계 및 감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서
  • 등록면허세 및 국민주택채권 확인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8조 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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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
  • 031-87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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