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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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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민원안내

건축허가 민원

허가대상 건축물

  • 신축: 6층 이하로서 100㎡ 초과 2,000㎡ 이하인 건축물
  • 중축, 재축, 개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 높이 3m 초과의 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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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접수처,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흥선동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접수처 세움터(http://cloud.eais.go.kr/jongno/)
처리기간 연면적에 따라 5일 ~ 20일
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4천원 ~ 162만원(「의정부시 건축조례」) (다운로드)
검토사항 신청서
신청사항과 합치여부
사무소 적정여부 및 등록거부사유 해당 여부(「건축사법」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협의 → 허가서 → 관인날인 → 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 허가서 교부
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입·단면도 등)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
  • 「건축법」 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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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 031-870-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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