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건축물
- 신축: 6층 이하로서 100㎡ 초과 2,000㎡ 이하인 건축물
- 중축, 재축, 개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 높이 3m 초과의 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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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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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세움터(http://cloud.eais.go.kr/jongno/) |
처리기간 | 연면적에 따라 5일 ~ 20일 |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4천원 ~ 162만원(「의정부시 건축조례」) (다운로드) |
검토사항 | 신청서 신청사항과 합치여부 사무소 적정여부 및 등록거부사유 해당 여부(「건축사법」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협의 → 허가서 → 관인날인 → 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 허가서 교부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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