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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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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1,000원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도로점용 허가
근거법규
구비서류
  •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굴착공사 수반시 도로굴착내역 및 매설물지원) 또는 설계도면
  • 현장사진(위치표시)
  • 굴착 후 포장계획 및 원상복구 단면도(도로굴착공사 수반시)
  •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등 안전대책
  • 지하매설물관리자 관리자 의견조사(도로굴착공사 수반시)
유의사항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송산3동 허가안전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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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
  • 031-870-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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