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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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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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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대상, 행정처분의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근거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대상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에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 외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제외
  •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
행정처분의 기준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합니다.
  •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합니다. 이 경우 처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합니다.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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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대상, 행정처분의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한 때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엽업폐쇄 - -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과징금 전환 가능)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과징금 전환 가능)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한 때(과징금 전환 가능)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과징금 전환 가능)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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