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신규·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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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송산3동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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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
근거법규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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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확인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15,0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 영업행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