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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출판문화산업 신규·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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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신규·변경등록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송산3동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처리기간 3일 이내
수수료 없음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출판문화산업
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 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 출판사 신고확인증(변경 시에만 해당)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 확인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15,0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 영업행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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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 031-870-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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