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업 신규등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송산3동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수수료 | 20,000원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구비서류 |
|
유의사항 |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15,0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자동차관리사업의 동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양도·양수등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송산3동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
---|---|
처리기간 | 변경등록: 5일 이내 양도·양수: 10일 이내 |
수수료 | 13,100원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구비서류 |
변경등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15,0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대표자의 주소변경, 자동차관리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30% 이하의 변경(증·개축)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등록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