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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업

자동차관리업 신규등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업 신규등록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처리기간 15일 이내
수수료 20,000원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자동차관리업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77호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알람표 및 예정배치도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 포함)
  • 정비책임자 선임신고서 및 자격증 사본
유의사항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15,0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자동차관리사업의 동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양도·양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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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업 변경, 양도·양수등록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처리기간 변경등록: 5일 이내
양도·양수: 10일 이내
수수료 13,100원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자동차관리사업_변경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구비서류
변경등록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79호 서식] (다운로드)
  • 기존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위임시: 위임장, 위임자(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분증,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별지 제80호 서식] (다운로드)
  • 기존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위임시: 위임장, 위임자(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15,0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대표자의 주소변경, 자동차관리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30% 이하의 변경(증·개축)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등록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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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
  • 031-870-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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