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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작·배급업 신규·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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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배급업 신규·변경 등록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
처리기간 |
3일 이내 |
수수료 |
20,000원, 변경: 5,000원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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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다운로드)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다운로드)
-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다운로드)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변경 시에만 해당)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게임제작업 경우만 해당)
-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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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22,5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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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
- 031-870-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