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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 제공업

청소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처리기간 3일 이내
수수료 20,000원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청소년게임제공업_신규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 청소년·인턴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및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함)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함)(다운로드)
  • 게임물등급분류필증(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한함)
  •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정부 소방서에서 발급)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다중업소 일련번호 포함)
유의사항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청소년실 있는 경우) (다운로드)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22,5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청소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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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처리기간 3일 이내
수수료 5,000원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청소년게임제공업_변경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공통
  •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다운로드)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다운로드)
  • 신분증,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기존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위임시: 위임장, 위임자(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다중업소 일련번호 포함)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소재지변경, 시설변경, 게임업종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정부 소방서에서 발급)
  •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게임물등급분류필증(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한함)
  •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유의사항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청소년실 있는 경우) (다운로드)
· 등록증 수령시 → 등록면허세(22,500원) 자치민원과에 납부 → 영수증 허가지원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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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
  • 031-870-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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