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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민원안내

주요건축 민원

용도변경

    • 허가대상: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 신고대상: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 표시변경대상: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
      [단,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는 제외) 상호간의 변경은 예외]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다운로드) 또는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다운로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시설군별 건축물의 용도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산업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 문화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대수선 허가·신고

  • 허가대상: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신고대상: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구비서류: 건축허가시와 동일함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관계자변경

  • 건축관계자변경 대상: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변경될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다운로드)
    • 건축주 변경인 경우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건물 관리자(건축주 또는 건축주에게 위임 받은자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다운로드)
    • 해체공사계획서
    • 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대장 말소

  • 건축물대장 말소 대상: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신고를 득한자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다운로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다운로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용도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의정부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지상 1층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시설)

공작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다운로드)
      • 배치도
      • 구조도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조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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