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축 : 100㎡ 초과 / 증축, 재축, 개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 높이 3m 초과의 증축)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신축 : 100㎡ 미만인 건축물 / 증축, 재축, 개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 / 높이 3m 미만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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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접수처,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 담당부서 |
송산3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신곡) 및 허가지원2팀(송산) |
| 접수처 |
세움터(http://www.eais.go.kr/) |
| 처리기간 |
7일 이내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검토사항 |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교부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 |
| 구비서류 |
-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다운로드)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증서(설계 및 감리)
-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 납부영수증
-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를 위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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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지원과 신곡허가지원팀
- 031-870-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