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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수거보상제 및 변경사항 알림

  • 담당부서 : 자금동
  • 작성자 : 박진영(031-870-7865)
  • 등록일 : 2023-12-26
  • 조회 : 252




폐자원 수거보상제 및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원수거 활성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폐 건전지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가정이 있으신 경우,

031-870-7865 로 연락주시면 방문수거하오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 폐건전지 수거의 경우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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