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2동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제7,31,47,50통)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작성자 : 조은성(031-870-7184)
- 등록일 : 2021-04-14
- 조회 : 5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의정부시 통․반 운영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호원2동 제7,31,47,50통장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공고문 1부. 끝.
호원2동 제7,31,47,50통장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