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임시 휴강 공지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작성자 : 김수현(031-870-6854)
- 등록일 : 2020-02-07
- 조회 : 225
중국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전염이 우려되어,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운영)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흥선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강을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민자치프로그램 휴강 기간: 2020. 2. 10.(월) ~ 3. 6.(금)
(※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추이에 따라, 휴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휴강 과목: 흥선동에서 운영되는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
(※ 환불을 원하는 자는 2 ․ 3월, 2개월치 수강료 전체를 환불하며,
휴강에 따른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2020년 2월 5일
흥선동 주민자치위원장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운영)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흥선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강을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민자치프로그램 휴강 기간: 2020. 2. 10.(월) ~ 3. 6.(금)
(※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추이에 따라, 휴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휴강 과목: 흥선동에서 운영되는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
(※ 환불을 원하는 자는 2 ․ 3월, 2개월치 수강료 전체를 환불하며,
휴강에 따른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2020년 2월 5일
흥선동 주민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