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넘어가기 메뉴

의정부시 동주민센터

메뉴 열기

동네소식

  • 동네소식
  • 지역종합뉴스

지역종합뉴스

2017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담당부서 : 허가안전과
  • 작성자 : 김빛나(031-828-2777)
  • 등록일 : 2017-05-24
  • 조회 : 100
○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은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만 해당
※ 아파트의 경우 15층 이하만 해당

○ 보험료 부담은 ?
보험료의 최고 90%를 국가와 의정부시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시 담당자와 상담

○ 가입기간 및 보험기간은 ?
연중 수시가입이 가능하나 침수피해 대비를 해 6월 30일 이전 가입을 권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인 소멸성 보험입니다.

○ 가입절차는 ?
별도의 서류 없이 각 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전담창구에 비치된 가입동의서 작성 후 제출 혹은 보험사에서 직접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문의
호원2동 허가안전과 안전관리팀(☎031-828-2777)  및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가입전용창구
첨부 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