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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근린공원(북측)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의정부3동
  • 작성자 : 박혜영(031-828-4131)
  • 등록일 : 2017-05-24
  • 조회 : 58
우리 시 의정부동 222-7 외 35필지 역전근린공원(북측) 내 공원시설 관리 및 각종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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