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넘어가기 메뉴

의정부시 동주민센터

메뉴 열기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흥선동행정복지센터
  • 도로인허가민원

도로점용준공

도로점용준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준용 민원업무의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검토사항,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호원) 및 허가지원2팀(흥선)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수수료 없음
검토사항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및 적정 여부 확인
처리흐름
도로점용준공
근거법규
구비서류
  •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 준공 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다운로드)
  • 설계도면
  • 지하시설물도
  • 공사 관련 전·중·후 사진
유의사항
  • 기 허가사항과 원상회복공사의 일치여부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재시공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굴착으로 인한 기존 차선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복구와 동시에 동일한 색상 재료 등으로 원상회복(도색 등) 하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
  • 031-870-7274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