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녹양동
- 전화번호 : 031-870-7092
- 등록일 : 2023-05-24
- 조회 : 133
의정부시 흥선권역 내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대상 지역
- 업 체 명: 더조은 마트
- 신청대상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10, 지상1층 (녹양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3. 5. 23. ~ 2023. 6. 1.(18:00까지)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3. 신청장소: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6872)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대상 지역
- 업 체 명: 더조은 마트
- 신청대상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10, 지상1층 (녹양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3. 5. 23. ~ 2023. 6. 1.(18:00까지)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3. 신청장소: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6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