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철저
- 담당부서 : 신곡2동
- 작성자 : 최미애(031-870-7592)
- 등록일 : 2020-02-19
- 조회 : 384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실시 목적
‧ 역학적 연관성 및 임상증상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된 경우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 무증상자의 감염여부 증명의 목적으로는 실시하지 않음.
※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상황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