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업무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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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업무처리도
- 주정차위반단속
- 의정부 단속반의 위반 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 의견진술심의
-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 심의
- 의견진술 수용→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청장에게 이의제기
- 비송사건처리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서류 심사 후 판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