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업무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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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업무처리도

- 주정차 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 기간내 시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 의견진술 심의
- 접수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견진술 수용→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제기

-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서류 심사 후 판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