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업무처리도


Home > 주정차 단속 안내 > 주정차 단속 업무처리도

주정차 단속 업무처리도

주정차 단속
주정차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 기간내 시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의견진술 심의
의견진술 심의
접수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진술 수용→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제기
비송사건처리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서류 심사 후 판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