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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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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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교통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 유예없이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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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도 허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입니다.
- 1분 이상 주·정차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에 의해 연중 상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①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② 소화전 5m 이내 ③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④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⑤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⑥ 보도(인도)
-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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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차의 소유주(임차인 포함)가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수용)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 됩니다.
과태료 고지를 받은 자는 자진납부(20% 감면) 또는 의견진술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불수용될 경우 20% 감면 혜택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 방문, 우편, 팩스(031-828-4935), 홈페이지
-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차량정비·점검내역서등)
- 주의사항: 과태료 납부 후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이 불가,
의견진술 결과 미수용(부과) 처분을 받게 되면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문 의: ☎ 031-828-2881, 2884
- 팩 스: ☎ 031-828-4935
-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차의 소유주(임차인 포함)가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수용)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 됩니다.
- 의견진술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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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 방문, 우편, 팩스(031-828-4935), 홈페이지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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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의견진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 의거 과태료가 일부 감경되며, 아래에 기재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과태료 금액에 1만원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견인될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가 부과되고, 별도의 범침금이나 과태료, 기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차 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 기한 내)승용차,
화물차(4톤이하)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소화전)80,000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소화전)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시면 즉시 해제됩니다.
- 문 의: ☎ 031-828-4882 ~ 5
구 분 | 평 일 | 주말·공휴일 | 단속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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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CCTV 단속 | 08:00 ~ 21:00 | 10:00 ~ 18:00 | 11:00~14:00 ※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제외 |
인력 및 차량 단속 |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