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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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불법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 주차 단속원 또는 CCTV 무인단속 시스템에 의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시청 주차관리과, 우편, FAX, 의정부 주정차위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 의견진술의 심의 후 기재된 주소 또는 핸드폰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 - 승용차의 경우 : 4만원
- -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 : 5만원
- -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1만원만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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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이나 인터넷(의정부 주정차위반 홈페이지)으로 신청
- 관할부서 : 주차관리과
- TEL : 031)828-2884
- 고지서부과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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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고지서를 첨부(FAX, 우편시)
- 방 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시청으로 FAX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의정부 주정차위반 홈페이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반통합조회/이의신청 또는 의견진술 이용
- 관할부서 : 주차관리과
- TEL : 031)828-2884
-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 -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 -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