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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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 주차 단속원 또는 CCTV 무인단속 시스템에 의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시청 주차관리과, 우편, FAX, 의정부 주정차위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 의견진술의 심의 후 기재된 주소 또는 핸드폰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 - 승용차의 경우 : 4만원
  • -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 : 5만원
  • -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1만원만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는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기타의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합니다.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대 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이나 인터넷(의정부 주정차위반 홈페이지)으로 신청
  • 관할부서 : 주차관리과
  • TEL : 031)828-2884
고지서부과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 대 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고지서를 첨부(FAX, 우편시)
  • 방 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시청으로 FAX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의정부 주정차위반 홈페이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반통합조회/이의신청 또는 의견진술 이용
  • 관할부서 : 주차관리과
  • TEL : 031)828-2884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 -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 -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