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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위반조회(단속자료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 등록, 체납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먼저 차량구분을 선택한 후 차량번호 및 차량소유자의 주민번호/법인번호를 입력창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결과를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결과 확인 후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031-828-2881~3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은 031-828-28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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