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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면제사유 처리기준 체출서류
1. 도난차량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한 차량으로 도난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 도난사고 사실확인원
2. 범죄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안, 긴급한 사건, 사고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
3.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도로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작업차량 관련공문,공사계약서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만 해당 관련공문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내원 및 방문,약국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5.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공무,공사계약서(공사 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등급 제1급~제3급(중증)지체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로서 긴급 출동한 경우 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내역 조회서
청소,분뇨 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경우 관련 공문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 긴급취재, 의정활동, 행사지원 등)에 해당되는 차량 관련 공문
교통사고 차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긴급출동확인서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차량정비, 점검내역서 또는 긴급출동확인서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으로 선거 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금융권의 현금 수송차량 현금 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택배물품 상하차 작업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운송장 사본
이사짐 상하차 작업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이사 계약서
거래처 납품물건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거래명세서
외국인 관광객 승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여행계약서 사본,운행일지 사본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확인 입증서류
  • 주정차위반조회(단속자료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체납조회, 가상계좌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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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차량번호 및 차량소유자의 주민번호/법인번호를 입력창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결과를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결과 확인 후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은 031-828-2884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의견진술 결과 미수용(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자진납부 20%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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