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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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면제사유 | 처리기준 | 체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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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난차량 |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한 차량으로 도난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 | 도난사고 사실확인원 |
2. 범죄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 |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안, 긴급한 사건, 사고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 |
3.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도로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작업차량 | 관련공문,공사계약서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만 해당 | 관련공문 | |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내원 및 방문,약국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
5.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 |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공무,공사계약서(공사 시) |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등급 제1급~제3급(중증)지체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로서 긴급 출동한 경우 | 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내역 조회서 |
청소,분뇨 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경우 | 관련 공문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 긴급취재, 의정활동, 행사지원 등)에 해당되는 차량 | 관련 공문 | |
교통사고 차량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긴급출동확인서 | |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 차량정비, 점검내역서 또는 긴급출동확인서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으로 선거 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 |
금융권의 현금 수송차량 | 현금 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택배물품 상하차 작업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 운송장 사본 | |
이사짐 상하차 작업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 이사 계약서 | |
거래처 납품물건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 거래명세서 | |
외국인 관광객 승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 여행계약서 사본,운행일지 사본 | |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확인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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