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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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시행시기
- 시행일자 : 2010년 1월16일부터
- ※ 2010.1.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 불가.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기간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불가)
- 감경신청안내 : ☎ 031)828-2883
관련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과태료 감경)
-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